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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30. 17:45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너 세 번째야 씨발 년 아, 벌금 물은 것도 니 멋대로 해, 이 년 아 씨 발 확 홀랑 다 죽여 버려 치워 뻘 라, 씨 발 진짜’ 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밖 입구에 앉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22:30 경 위 피해자 D의 음식점에서, 손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새끼들 아 왜 여기서 술 쳐 먹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17:00 경부터 19:38 경까지 위 피해자 D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을 반복하여 열었다가 닫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여기 와서 술 먹지 마라’ 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 불상 시각 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 (I),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J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공소장에는 ‘2017. 7.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인다.

12:26 경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L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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