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9. 05:25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3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 왜 쳐다봐 ”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 앞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잠을 깨우자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 왜 나가라 고 하느냐,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16:2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58세) 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냉면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젓가락으로 냉면을 집어 탁자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는 등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 인은 2017. 9. 19. 16:30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19 세) 이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과자 가격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온수통 받침대를 꺼내
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왜 뭐 잘못 했냐,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사진( 온수통 받침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4), 사진( 현장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