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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6 2017고단5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2017 고단 522) 피고인은 2017. 6. 7. 14:00 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음식점 손님인 Q에게 갑자기 " 야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Q이 " 왜 욕설을 하느냐

"라고 대꾸하자,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워 둔 탁자를 뒤엎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상해 (2017 고단 560) 피고인은 피해자 O( 여, 46세) 과 연인 사이이다.

가. 2017. 4.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3:00 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여기 있냐.

씨 팔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07:00 경 충북 충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편에 있는 탁자 위의 유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깨진 유리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엉덩이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엉덩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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