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3. C이 소유하던 김해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공유지분 각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①채권최고액 138,000,000원, 근저당권자 E협동조합으로 한 C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 2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채권최고액 132,000,000원), ②채권최고액 132,000,000원, 근저당권자 E협동조합으로 한 C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 2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2. 8. 8.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한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1. 26. 전세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10. 11. 26.부터 2011. 11. 25.까지, 전세권자 G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가 각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등 E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9.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창원지방법원 H ,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2016. 4. 11. E협동조합에 원금 556,460원, 이자 9,203,830원, 비용 3,715,890원, 합계 13,476,180원을 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2016. 4. 12. E협동조합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부동산의 공동관리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