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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2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1:23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친구들과 위로 주를 마시던 중, 무대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 2개와 유리 맥주잔 1개를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집어던져 마침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22 세) 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맞히고, 피해자 E(22 세) 의 목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뒷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3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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