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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4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 8 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한미행정협정 (SOFA) 대상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01:2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등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점에 입장할 때 착용해야 하는 팔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격분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안면 부를 1 회 강타하고, 이에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수회 찌르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4 개), 비골 골절,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해자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치료계획서

1. 피해 사진,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손괴된 피해자 F 휴대폰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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