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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 내 무대에서 일행인 E와 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F가 다가와 E의 팔을 잡아당겨 춤을 추자고 하자, F의 손을 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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