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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4: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나이트 주점에서 자신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D(32 세) 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자신의 처 E에게 말을 거는 것을 발견하고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하던 중, 피해자의 코를 강하게 물어 이를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F, G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이 법원 사실 조회 결과

1. 코 부위 절단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조사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코를 물어뜯겨 다친 상처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자신도 피해자에게 복부를 맞아 다쳤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처 E을 성희롱, 성 추행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부부가 보인 언행이나 6개월이나 지 나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주장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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