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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8.선고 2011노158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사건

2011노15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재욱, 정광수

변호인

변호사 B, AF,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9. 선고 2007고단2378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520 판결

판결선고

2011. 10. 28.

주문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이유무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포함)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부분은 환송판결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법리오해)

가) 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헌법상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나) 면책특권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45조 소정의 면책특권의 대상이다.

다)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1)

1) 이 사건 허위사실의 내용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N 당시 이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당시 Q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소위 '안기부X파일'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에 대한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0그룹으로부터 금품(소위 떡값)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② 이 사건 녹취록에는 피해자의 실명(R)이 거론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적으로 직접 거론하였다(이 사건 보도자료에서는 R 외에 다른 전직 검사들도 거론되었으나, 검사는 R만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해자 R의 실명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였는지 여부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P과 N의 대화는, 검사들에 대한 1997년도 추석선 선물(소위 떡값) 명목의 금품 전달 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대화에서 P은 “들어있으면 놔두세요. AB도 들어 있을 거고, 이번에 제2차장 된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 온 2차장, 연말에나 하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대화가 이루어진 1997. 9.경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해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은 검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용이하게 지득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녹취록에서 P이 금품전달 대상으로 거론한 '지검장'은 피해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녹취록상의 금품전달대상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R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허위이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녹취록은 P과 N가 검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할 계획을 짜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② 대화 당사자인 P은 그룹 회장 Y의 처남이고, N는 그룹의 고위 간부이며, ③ 그 대화 내용 중에 있는 진술들, 특히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연말에 또 하고'와 같은 부분은 0그룹의 검사들에 대한 금품 전달이 위 대화 전에도 이루어졌고 또 그 후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④ 그리고 이 사건 녹취록에는 당시 검찰 간부들의 실명(Z, W, AB, AA, X) 또는 실명을 알 수 있는 표현(이번에 제2차장 된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 온 2차장’, ‘지검장)이 기재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을 지득한 통상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룹이 이 사건 녹취록의 대화내용대로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 반면 검사는 R이 실제로는 0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와 입증을 해태하였다.

한국법음향연구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공개하기 전인 2005. 6.경 이 사건 녹취록의 작성근거가 된 녹음테이프를 분석하여 대화당사자가 P과 N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다(공판기록 1021, 1038, 1055쪽). 그럼에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고소인인 R에 대해 한 차례 조사하였을 뿐, P과 N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의 증거기록은 총 230쪽에 불과하다.), 기소 후에도 원심에서 R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외에는 위와 같은 입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N와 P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녹취록의 대화당사자인 N와 P도 R에게 실제로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N는 원심의 증인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출석하였으며, P과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진위사실 여부를 떠나서 불법도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공판기록 1077쪽),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사실상 증언을 회피하였다. P은 당심의 수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에 모두 불응하였다. 이 법원 2008고합366호 사건(소위 0 특검 사건)에서 P은 특별검사보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N와 이 사건 녹취록 기재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09, 810쪽). 위 진술은 앞서 본 한국법음향연구소의 감정결과와 배치되나, P은 이 부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위 녹취록의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국가기관이 정보를 보고하면서 상당부분을 날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는 진술만을 하였다(공판기록 810쪽).

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녹취록 기재 금품 전달 계획과는 달리 0그룹이 실제로 R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이 부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부족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녹취록 기재 금품 전달 계획대로 0그룹이 실제로 R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헌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헌법 제107조 제1항), 법원이 임의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 적용을 배재할 수는 없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호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면책특권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살피건대,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책특권은 국회 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 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데 반해(실제로 이 사건 전에 각 언론사는 이 사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 등으로만 보도하고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위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점, 만약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면책특권의 범위 내로 본다면, 국회의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여과 없이 불법 감청된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를 두고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 및 표결 그 자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등' 이라고 한다)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법 감청 녹음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누설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 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공개가 관계되는 한,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녹취록에는 1997년 9월경 N와 P이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는데, 2005년 7월경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녹취록 중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사실, 피고인은 2005년 8월경 신원미상자의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녹취록을 입수한 후 국회의원으로서 검찰의 금품 수수 진위에 대한 수사 촉구 및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사회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2005. 8. 18.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이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김사들을 관리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녹취록에 담겨 있던 N와 P의 대화 내용과 관련 검사들의 실명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녹취록에서 직책만 언급되었고 실명은 거론되지 아니한 ‘지검장'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그 실명을 적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녹취록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위 대화의 시점은 이 사건 공개행위 시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개행위가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상당 부분 달성된 바로서, 위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터에 굳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를 통하여 위 대화의 직접 당사자나 위 대화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에게 그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의 감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이 사건 공개행위의 목적과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행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를 초월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을 취득하는 과정에 위법한 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N 당시 0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당시 Q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2005. 8. 1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원 회관에서 "O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 하에 “기본떡값 지속적인 검사관리의 명백한 증거, S당 A의원은 ----- '0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T전무대우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X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A의원이 공개한 X파일 내용에 따르면 P이 'T상무, 상무가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N는 전무대우 고문이지요, T고문, 그 양반이 안을 낸 것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냈던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중복돼도 그냥 할랍니 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떡값리스트 작성을 뒷받침하는 대화내용 사례 >N : 들어있어요, P : ‘들어있으면 놔두세요. ----- 지검장(R)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A의원은 또 '대선을 앞둔 97년 9월 한번만 떡값을 돌린 것이 아니라, 96년에도 돌렸고, 97년 연말에도 돌렸다.”고 주장했다. ----- (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R, 떡값액수 : 기본떡값(연말), 당시 직책 및 주요경력 : 전 대검 중수부장, 당시 서울지검장” 등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 9.경 N 당시 0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을 적시한 별지 기재(각주 포함)와 같은 보도자료를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U)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2005. 8. 18.자 보도자료 및 인터넷 게시물, 의정활동 보고서, 2005. 8. 18. 법제사 법위원회 회의록 첨부, 월간조선 기사 ‘유령처럼 떠돈 안기부 X파일 전문공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과 검찰, 언론의 비리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N 당시 0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당시 Q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녹취록 등에는 금품전달 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고 피해자 R의 실명이 거론된 바도 없어 피해자가 0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녹취록 등의 대화내용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2005. 8. 1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O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 값검사 7인 실명 공개』 라는 제목 하에 “기본떡값 지속적인 검사관리의 명백한 증거, S당 A의원은 ----- ‘0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T전무대우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X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A의원이 공개한 X파일 내용에 따르면 P이 ‘T상무, 상무가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N는 '전무대우 고문이지요, T고문, 그 양반이 안을 낸 것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냈던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중복돼도 그냥 할랍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떡값리스트 작성을 뒷받침하는 대화내용 사례> ---- N: 들어있어요', P : ‘들어있으면 놔 두세요. ----- 지검장(R)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A의원은 또 '대선을 앞둔 97년 9월 한번만 떡값을 돌린 것이 아니라, 96년에도 돌렸고, 97년 연말에도 돌렸다.'고 주장했다. ----- (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R, 떡값액수 : 기본떡값(연말), 당시직책 및 주요경력 : 전 대검 중 수부장, 당시 서울지검장” 등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N 당시 0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을 적시하면서 피해자가 0그룹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별지 기재(각주 포함)와 같은 보도자료를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U)에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유승원

판사조서영

주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고심은 그러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하였으나, 파기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

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

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판단은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그대로 기재한다.

2) 이 부분 판단은 상고심의 판단에 기속되는바, 환송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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