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8 2011노15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이유무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포함)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부분은 환송판결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법리오해) 가) 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헌법상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나) 면책특권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