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2.14.선고 2011도1531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사건

2011도153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노1583 판결

판결선고

2013. 2.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헌법 제45조는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 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책특권은 국회 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 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위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를 두고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 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 불법 감청 · 녹음 등 ' 이라고 한다 )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6조 제1항 제2호 ).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 · 누설행위를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법 감청 · 녹음된 통신 또는 대화의 일부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불법 녹음하여 작성한 이 사건 도청자 료에는 1997. 9. 경 F와 G이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는데, 2005. 7. 경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그 중 관련 검사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05. 8. 경 이 사건 도청 자료를 입수한 후 거기에 담겨 있던 F와 G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도청 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 녹음된 대화의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그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행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