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4 2011도153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 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