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338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1401호에 있는 ‘C ’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 로그 후기 캡 쳐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