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24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빌딩 5 층에 대하여 'C' 라는 상호로 숙박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물 D 호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구류 등을 갖추고 2018. 4. 19. 경 'C'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일본인 관광객 2명을 상대로 1일 4만 원을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미신고 숙박업)
1. 현장사진 및 관광 편의 시설업 지정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