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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12.경까지 맹인들의 친목 도모 및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피해자 ‘C’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8.경 피해자 ‘C’의 이자 수익을 위해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같은 맹인인 D에게 위 단체의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2007. 9. 8.경 D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 2007. 9. 14.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70만 원, 2007. 9. 2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30만 원을 송금받아 원금 및 이자 상환금 합계 3,10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관, 공정증서 원본, J, E, G 명의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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