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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1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광주 광산구 B에서 피해자 C( 여, 44세 )에게 “ 돈가스 뷔페 집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고, 현재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D 아파트가 내 소유 부동산이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가스 뷔페 집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D 아파트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1 년 6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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