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2 마 601호에 있는 대표이사 D 운영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법인 계좌의 관리 및 자금 출납 등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법인 계좌 (F )에 입금된 회사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0. 경 위 법인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345,41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계좌거래 내역, 상환 계획서, 월별 상환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 검사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 범행 수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