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6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 구입 후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목적이었고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1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14-6 (주) 리버오토리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한 중고차를 계속 보유하는 등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의 운영이 잘 되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HK상호저축은행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47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태양(계획적 범행), 피해액수(약 440만 원만 변제되었다),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