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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39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은 모두 G이 직접 또는 H의 지시로 G 또는 H의 거래처로 송금되어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 역할, 법인계좌 관리, 딜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중고차 매매 알선, 중개업을 하는 회사로서 회사 소속 딜러들은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입, 판매하고 그 판매이익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은행 모라동지점에서, F재단의 보증 하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계좌에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중고차 구입, 수선 자금, 개인카드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계좌에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중고차 구입, 수선 자금, 개인카드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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