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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150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유자겸 임대인으로서 2012. 10. 24. 임차인 피고와 사이에,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5동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 내지 26호 점포 59.50㎡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월 임대료 5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5동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호 점포 16.53㎡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 월 임대료 169,2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갑(원고)와 을(피고)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의 통지가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제4조)’, ‘을이 본 임차권을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시하여 갑의 승낙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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