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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58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유자겸 임대인으로서 2012. 10. 24. 임차인 피고와 사이에,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5동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호-26호 점포 59.50㎡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월 임대료 5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5동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호 점포 16.53㎡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 월 임대료 169,2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제1,2점포에 관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4조는「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갑(원고)과 을(피고)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한 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5. 12. 피고에게 점포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재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수회에 걸쳐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4. 10. 31. 종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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