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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073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689,278원 및 그 중 15,522,022원에 대하여는 2019. 10. 22.부터, 8,072,569원에...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2013. 2. 26.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 17,000,000원, 보증기한 : 2014. 2. 26.로 정하고, 피고 A가 ①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④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용되는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A는 2013. 2. 26. 위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후 신용보증기한을 2020. 2. 21.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6. 17.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8,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 8,000,000원, 보증기한 : 2016. 6. 15.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A는 2015. 6. 17. 위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8,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을 받았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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