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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5455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81,131,782원 및 그중 379,852,362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9.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따른 대출 1) 원고는 2013. 12. 3.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 서정리역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채무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은행 보증하는 채무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비율 보증기한 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255,000,000원/ 85% (이후 240,000,000원/ 80%로 변경) 2014. 12. 2. (이후 2016. 6. 3.까지 연장) 2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원 160,000,000원/ 80% (이후 136,000,000원으로 변경) 2014. 12. 2. (이후 2016. 6. 3.까지 연장) 2) 피고는 2013. 12.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표 순번 1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같은 표 순번 2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1) 피고 A는 2016. 5. 2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은 피고 B이 피고 A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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