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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13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4553호 사건의 증 제 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3]

1. 피고인은 2017. 1. 15. 01:30 경 의정부시 C 3 층에 있는 ‘D ’에서, 아르바이트로 서빙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01:40 경 위 ‘D ’에서, 아르바이트로 위 클럽 단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팔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02:00 경 위 ‘D ’에서, 위 클럽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접근하여,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것을 피해 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5. 02:00 경 위 ‘D ’에서, 위 클럽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음에도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 원 나잇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하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부하자 피고인의 엉덩이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성기 쪽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5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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