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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44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마사지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같은 마사지 업소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7:25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안 2번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마사지 베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다리 부위를 벗겨내고, 피해자의 팬티도 오른쪽 다리 부위를 벗겨낸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도 잠에서 깨지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9고단892』 피고인은 2018. 12. 8. 22: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1층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 캐나다 국적)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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