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1. 새벽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클럽 1 층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이 춤을 추고 있을 때 그녀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새벽 경 위 D 클럽 1 층에서 이번에는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21세) 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서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1. 새벽 경 위 D 클럽 1 층에서 피해자 E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서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혀 추 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 및 G의 각 법정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증인들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일치하여 지목하여 허위로 신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위 CCTV 영상 CD에 따르면 피해자 E과 G은 사람들 로 혼잡한 이 사건 클럽 내에서 피고인에게 격렬히 항의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바, 이 사건 당일 생일을 맞이하여 이 사건 클럽에 놀러온 피해자 E과 그 친구인 G이 처음 본 남성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