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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102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4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 04:50경부터 같은 날 05:01경 사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클럽 H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I(여, 2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돌려 감싸 안은 자세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0. 05:1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비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단158』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10. 05: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D(23세)의 여자 친구를 피고인들이 추행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F(22세), E(21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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