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2:20 경 파주시 책 향기로에 있는 책 향기마을 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산내 마을 쪽에서 교하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신호등을 들이받게 되었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100m 가량을 걸어가다가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