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 및 G 소유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등을 들이받는 사고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7년 경 벌금형 2회, 2010년 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2014년 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