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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2 2018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2:36 경 부산 남구 용호 사거리 부산은행 앞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 감지기 및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만 쳐다보며 ‘ 너무 한다’ 는 말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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