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배상명령부분을 변경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1,16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배상명령은 부당하여 변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배상신청인
신청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배상명령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금 1,163,97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정신질환과 주취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위 주장의 사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은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위 당심에서 증인 신청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부분에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 에, 강도강간의 점은 형법 제339조 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교재학시 하숙방에서 화재를 당하여 크게 놀란 후부터 뇌증후 신경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 왔는데다가 이건 범행당시 소주 2홉들이 3병 내지 4병을 마셔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법률상 감경을 하고, 위 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전과없는 소년으로서 범행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따라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다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 및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입원비명세서), 2,3,4,5(각 영수증), 7 (입원비명세서), 10,11,12(각 간이세금계산서), 증 제2호증(치과보철비예상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후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메리놀병원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성분도병원 및 같은구 소재 선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비 및 치료비 등으로 금 813,970원을 지출하였고, 파절된 치아 3개를 보철하는데 금 350,000원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합계 금 1,16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의 배상명령은 부당하여 이를 주문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