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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1. 20. 선고 81노104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347]
판시사항

절도공범(합동범)중의 1인의 준강도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공범인 공소외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른 이상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0. 1. 27. 선고, 69도2280 판결 1972. 1. 31. 선고, 71도2073 판결 (판례카아드 10027호, 대법원판결집20①형5,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10)1350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했고 그 죄는 공소외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절도할 것을 모의하고 이건 범행당시 망을 보고 있다가 범죄가 발각되어 피고인은 도망갔는데, 위 공소외인이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닌데도,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로, 피고인은 자의로 이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중지범이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넷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비록 피고인은 이건 범행도중에 도망을 가버렸을 뿐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인 공소외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른 이상, 위 공소외인과 절도를 공모 공동하여 행위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며,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갔으므로 이는 자의에 의하여 이건 범죄행위를 중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중지범이 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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