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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4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53]
판시사항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포괄 1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

판결요지

하나의 교통사고로 수인이 치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건 사고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는등 피고인이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온갖 구호조치를 다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면 도주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24시간 이내에 피고인의 이건 사고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였고, 또 피고인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므로,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셋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사실오인이나 법률의 착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소위는 수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수개의 죄는,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소외인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키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에 제한 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현장으로 달려오는 경찰차량을 보고는 일순간 겁을 먹고 구호를 포기한 채 달아나 버렸고, 그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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