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및 2019. 3. 6. 각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및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685』 피고인은 2019. 4.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47』 피고인은 2019. 8. 26. 22:43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