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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8고단13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용역업체 B(주)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초순경 C조합과 ‘청산자 협의 및 부지정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청산자 및 세입자 이주 및 부지정리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C조합과 부산 남구 D에 있는 지상 5층 건물 중 3층을 임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과 사이에는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오전경 B(주) 철거현장팀장인 F과 철거 용역업자 G에게 위 피해회사 사무실이 있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공가를 확인하고, 공가가 확인될 경우 건물내부에 있는 물건을 폐기분류하고, 피해회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G은 불상의 철거업체 용역원 1명과 함께 2016. 8. 13. 13:30경 위 건물에 도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1층 현관 유리문이 잠겨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F이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F의 휴대폰을 통하여 F, G과 각 통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갔으므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과 불상의 철거업체 용역원 1명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그곳 1층 현관 유리문을 깨뜨린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3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문이 잠겨 있자 F은 다시 피고인에게 재차 이를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G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철문을 강제로 열도록’ 지시하였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해들은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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