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제1호), 소형손전등(검은색)...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4 사건】 피고인은 2013. 1. 14. 04:35경 광주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뒤편 가로등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해 건물 2층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5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G아파트 106동 101호의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임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으로 2012. 3.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 인상되었으니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아파트 보증금이 인상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80 사건】 피고인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통장 및 도장을 절취하면서 통장 이면이나 수첩 등에 기재된 통장 비밀번호를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염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광주은행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6. 23:48경 광주 서구 금호동 829-8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염종합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서랍에 들어있는 피해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 및 도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 09:4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