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6. 2. 27. 피고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와 원고는 2013. 11. 26.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과 정착지원금 및 보험모집수수료에 관한 부속약정(이하 ‘제1부속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과 제1부속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인 위촉계약서 피고(이하 ‘회사’라 한다)가 원고(이하 ‘사용인’이라 한다)를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리점 사용인으로 등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사용인에게 금융회사의 상품계약 체결 등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쌍방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및 기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 (계약기간) 회사와 사용인 사이의 위촉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및 사용인이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이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 업무) 회사가 사용인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 제5조 (계약내용의 편입ㆍ변경)
1. 회사는 위촉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용인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사용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인은 회사에서 정한 [영업제규정] 및 [수수료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위 지침은 본 계약서에 편입되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