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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합154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61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부속약정 1) 원고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위촉계약] 제6조 [수수료지급] ① 회사(원고를 뜻함)는 FP(보험설계사인 피고를 뜻함)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FP의 영업실적과 효율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성적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수수료를 FP에게 지 급한다. 제7조 [수수료 반환] ② 회사는 FP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FP에게 선지급 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FP의 과실 등에 기인하여 책임보상 처리되거나, 청약철회 등으로 계약이 무효해지되는 경우 FP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수수료 전액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환수 기준 등에 따르기로 한다. [부속약정] 제3조 [제수수료 계산 및 지급] ③ 계약의 변동으로 인한 수수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수한다. 단, 수수료 부치(-) 발생시 익월 수수료에서 부치(-)금액 차감 후 지급한다. 1. 무효해지계약의 기지급 수수료 반환 FP는 보험계약의 철회, 취소, 무효, 민원해지, 인수거절,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발생시 기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선지급수수료의 반환 상기 1호의 내용과는 별개로 장래에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FP가 회사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으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는 FP는 즉시 충족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정산하여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1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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