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2. 4.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7. 31.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촉되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계약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수수료)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본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회사의 관련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영업제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계사는 이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영업제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영업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내용을 시행예정일 전에 예고하고, 설계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영업제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영업제규정의 변경내용을 설계사에게 통지하고도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계사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①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부속서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