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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6.25.선고 2009노197 판결
살인
사건

2009노197 살인

피고인

이00, 주부

추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재계

변호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10 판결

판결선고

2009. 6. 25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먼저 칼을 피고인에게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부당한 침해행위에 저항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6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 위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쪽 이하에서 ' 2.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8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여온 남편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침해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자매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칼을 가져와 위협하다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초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평소 술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결혼 생활 동안 술을 마시고 와 피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왔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3명의 자녀와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자신도 죽기 위해 농약을 마시고 칼로 손목을 그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종헌 - - -

판사 이재덕 _ _ _ _

판사 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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