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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6 2015고단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5: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35 광안1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수차례에 걸쳐 신고경위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흥분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치안센터 출입구 오른쪽에 설치된 비상벨을 내리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니가 제대로 처리해준 게 뭐가 있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배와 가슴으로 위 경찰관을 밀었으며,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씨발새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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