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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치안센터 앞에서, 경찰관을 찾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위 치안센터 안으로 안내하자 "이 씨팔새끼야, 경찰관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위 치안센터 책상위에 던졌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위 치안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위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니 몇 살 처먹었어, 씨팔새끼가 죽을라고, 지랄하고 있네, 이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땅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다시 핸드폰을 주워 치안센터 현관유리문에 던졌다가 재차 주워서 위 F의 가슴으로 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F의 가슴에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0회 정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피해자),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도박사이트에서 많은 돈을 잃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고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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