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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지자 억울한 마음에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에 대해 발길질을 하였으나 경찰관을 맞히지는 못하였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뒷목을 긁거나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순찰차 근무를 마치고 서울 관악구 D지구대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자 자신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수갑을 채워 제지하자 손톱으로 자신의 뒷목을 긁고,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들아, 인권유린이다,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따버린다”라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동료 경찰관 F의 엉덩이와 허벅지도 발로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지구대 내에 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찰관 E의 피해사진(수사기록 18정)에 의하면, E의 뒷목 부분에 긁힌 흔적이 엿보여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인 E, F을 폭행하여 그들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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