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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2 2015고정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0:34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광명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산리에 있는 명신부품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면허가 된 경위와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운전경위,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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