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도박과 관련한 은어인 속칭 “내방”, “딜러”, “문방”, “상치기”, “박카스” 등을 고용하여 경기도 시흥, 광명, 안산 일대 야산, 식당 펜션 등에 도박장을 설치하고 전국의 도박꾼들을 불러모아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창고장)” 역할을, C는 도박이 시작되기 전 미리 그날의 도박장소를 선정, 섭외하고, 도박장에 깔판을 까는 등 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도박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도박자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보는 문방들과 수시로 무전교신을 통해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내방” 역할을, 피고인은 E과 함께 도박자들의 1차 집결지인 속칭 “탈수장”에서부터 도박장까지 이동을 책임지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길목에서 경찰 단속을 감시하고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F, G은 도박장에서 총책과 도박꾼들이 도박을 한 다음 이기는 사람에게 판돈을 걷어다 주고 고리를 떼어 창고장에게 가져다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H은 도박장에서 화투패 피 20매를 이용하여 도박꾼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7. 12. 02:00경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부근 야산의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설치하고 전국의 도박꾼 수십 명을 불러 모아 판돈 5만원 이상을 걸고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1패는 딜러가 지목하고 1패는 총책이 지목하며 나머지 2패는 일반 도박꾼인 찍새들이 지목한 다음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한 다음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