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부산 강서구 D 답 1,488㎡ 및 E 답 1,488㎡(이하 위 각 농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공익사업인 F 개발사업(사업인정고시일은 2006. 11. 21.)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농지의 협의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8.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 G는 1997. 1.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C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 G의 자, 선정자 B은 망 G의 처로서 망 G(2011. 4. 5.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망 G는 피고가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G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21,142,8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들인 선정자 B에게 6,342,840원(= 21,142,800원 × 50% × 3/5), 원고에게 4,228,560원(= 21,142,800원 × 50% × 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농지의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재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