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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1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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