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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53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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