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6노38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 무자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