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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688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며 병무청장으로부터 2002. 6. 30.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뒤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약 16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님의 이혼 및 아버지의 재혼 등으로 순탄치 않은 유년기를 보낸 데다가 고등학생인 1990년경 혼자 미국으로 가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등 미국에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4. 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모두 부양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보호가 절실한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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